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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증 등 예방관리대상자란 무엇인가요?  (조회수:0)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으로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상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종결 후 장해판정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하나, 재해자가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산재 장해자와 무장해자 중 근로복지공단이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로, 공단이 정하는 예방관리 증상 및 인정범위에 해당되고, 재발 및 악화,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상병관리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포함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나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법 제80조제3), 3자에 대한 구상권(법 제87조제2), 가중장해(시행령 제53조제4) 등에 해당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자 포함

무장해자는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에 한함

[청구방법]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서(의학적 소견 포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서식자료합병증검색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재활보조기구의 수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0)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 그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 및 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리한 후 요양비청구 서식에 따라 영수증 및 기타 처방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종결 또는 요양 중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요양비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요양비검색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보조기구검색

[첨부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재활보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0)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이 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횟수 : 2

동일 재해 건으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지원금액 : 정부지원승인훈련비 한도 내 또는 600만원 이내(1, 2회차 합계)

·훈련수당: 신청 시기, 훈련과정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1] 직업훈련지원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치유 후 장해 제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요양 중인 자도 지원가능)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타 법령 지원으로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2] 청구방법

직업훈련신청서(직업복귀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류

직업훈련신청서(직업복귀계획서 포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직업복귀신청서검색

[4]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요양중인 경우) 장해소견서, 방사선 사진 추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5]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공단소개조직안내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또는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직장복귀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조회수:0)

직장복귀지원사업이란 장해급여자(1~12)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 사업장(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장해급여자(1~12)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장해등급별 최소 월45만원~월 80만원이내)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직장적응훈련비]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1~12)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비(월45만원 한도 내)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재활운동비]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1~12)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운동비(15만원이내)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청구방법]

(사업주용)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직장복귀검색

[첨부서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 임금대장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비) 청구서, 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 실시 증빙자료(영수증등)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 공단소개 조직안내 지역본부 및 지사 주소 또는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는 어떤게 있나요?  (조회수:0)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본 신청 요건을 참고하시어 각 대부 항목별 세부기준 및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 신청자격(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
※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신청자격(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 2023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4,434,816원

 취업안정자금
- 신청자격(2023년 기준)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조회수:0)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직근로자에게 의료비,혼례비,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자녀학자금 등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단 , 단순생활비 명목으로는 대부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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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서비스(근로복지넷[바로가기])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란?  (조회수:0)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근로복지서비스(근로복지넷[바로가기]) 

둘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회수:0)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유형별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상용 취득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상용 취득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둘 중에 선택

(상용과 상용 /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아래 순으로 취득

첫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6조의3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둘째,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셋째,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참고]

산재보험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회사의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조회수:0)

[인터넷 및 공인인증 업무 가능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회원가입 과 공인인증서 등록 업무 후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사업장 정보조회 보험가입정보 조회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팩스 업무 가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 서식자료 (검색:제증명신청서(사업장용) 작성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팩스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팩스번호 확인하는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공단소개 지역본부 및 지사 - ctrl+f 를 이용하여 사업장 (소재지 입력) 조회 가능

 

자동이체를 신청은 어디로 하나요?  (조회수:0)

부과고지 사업장의 자동이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의 자동이체: 건설업 및 벌목업인 자진신고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유선신청 도입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서면신청과 병행하여 녹취장비를 갖춘 콜센터(1588-0075)에서 유선 신청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권자 범위

- 개인사업장 : 대표자, 선임대리인 (사업주 명의 통장)

- 법인사업장 : 대표자, 선임대리인, 고용정보 등록된 업무담당자 (법인명의 통장)

[유의사항]

일시납부 사업장 및 분납사업장 중 보험료 1기(당해년도 3.31.납부)'는 자동이체 불가(2,3,4기만 자동이체 가능)

사업장 지정계좌(법인-법인명의통장, 개인-사업주 명의통장)만 가능

적용시기 : 신규 신청은 지정한 당해연도 해당 분기의 보험료 납기일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 시 적용되며, 지정 분기의 당해연도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음 분기부터 적용

자동이체일 '2(515),3(815),4(1115)' 출금 (출금기준-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