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증상 및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으로서, 재요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상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요양 종결 후 장해판정시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심사하여 결정하나, 재해자가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산재 장해자와 무장해자 중 근로복지공단이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로, 공단이 정하는 예방관리 증상 및 인정범위에 해당되고, 재발 및 악화,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상병관리가 필요한 자를 말합니다.
① 외국인 포함
②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으나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법 제80조제3항), 제3자에 대한 구상권(법 제87조제2항), 가중장해(시행령 제53조제4항) 등에 해당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자 포함
③ 무장해자는 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 천식에 한함
[청구방법]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을 종결한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합병증 등 예방관리신청서(의학적 소견 포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서식자료→“합병증”검색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재활보조기구가 일부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 그 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 및 교통편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수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를 거주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리한 후 요양비청구 서식에 따라 영수증 및 기타 처방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요양비청구서」를 작성하여 요양종결 또는 요양 중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① 요양비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요양비”검색
②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수리료)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보조기구”검색
[첨부서류]
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재활보조기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산재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공단과 계약이 된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고객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① 신청기간 :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② 신청횟수 : 2회
동일 재해 건으로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음
③ 지원금액 : 정부지원승인훈련비 한도 내 또는 600만원 이내(1, 2회차 합계)
·훈련수당: 신청 시기, 훈련과정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차등지원
[1] 직업훈련지원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①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치유 후 장해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요양 중인 자도 지원가능)
②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③ 직업훈련 신청일 현재 타 법령 지원으로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2] 청구방법
「직업훈련신청서(직업복귀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소속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신청서류
직업훈련신청서(직업복귀계획서 포함)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직업복귀신청서”검색
[4] 첨부서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요양중인 경우) 장해소견서, 방사선 사진 추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5]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공단소개→조직안내→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또는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직장복귀지원사업이란 장해급여자(1~12급)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 사업장(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장해급여자(1~12급)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장해등급별 최소 월45만원~월 80만원이내)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직장적응훈련비]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1~12급)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훈련비(월45만원 한도 내)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재활운동비]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1~12급)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운동비(월 15만원이내)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청구방법]
「(사업주용)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그 본사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직장복귀”검색
[첨부서류]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고용유지기간 임금대장
(직장적응훈련·재활운동비) 청구서, 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 실시 증빙자료(영수증등)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 →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 주소 또는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근로복지서비스(근로복지넷[바로가기])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유형별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①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②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③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
④ (상용과 상용 /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아래 순으로 취득
첫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둘째,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셋째,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참고]
산재보험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인터넷 및 공인인증 업무 가능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회원가입 과 공인인증서 등록 업무 후 아래 경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로: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가입정보 조회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팩스 업무 가능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 서식자료 (검색:제증명신청서(사업장용) 작성 –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팩스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팩스번호 확인하는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공단소개 – 지역본부 및 지사 - ctrl+f 를 이용하여 사업장 (소재지 입력) 조회 가능
① 부과고지 사업장의 자동이체: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자진신고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의 자동이체: 건설업 및 벌목업인 자진신고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 유선신청 도입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을 서면신청과 병행하여 녹취장비를 갖춘 콜센터(1588-0075)에서 유선 신청 접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청권자 범위
- 개인사업장 : 대표자, 선임대리인 (사업주 명의 통장)
- 법인사업장 : 대표자, 선임대리인, 고용정보 등록된 업무담당자 (법인명의 통장)
[유의사항]
① 일시납부 사업장 및 분납사업장 중 보험료 1기(당해년도 3.31.납부)'는 자동이체 불가(2,3,4기만 자동이체 가능)
② 사업장 지정계좌(법인-법인명의통장, 개인-사업주 명의통장)만 가능
③ 적용시기 : 신규 신청은 지정한 당해연도 해당 분기의 보험료 납기일 5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 시 적용되며, 지정 분기의 당해연도 신청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음 분기부터 적용
④ 자동이체일 '2기(5월15일),3기(8월15일),4기(11월15일)' 출금 (출금기준-자동납부 금액은 해당 납기일에 이체시까지 잔액을 유지하여야 출금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