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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주의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되나요?  (조회수:0)

 [적용대상] 2021.06.09. 확대 적용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①4촌 이내의 친족으로 ②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이내의 친족

     -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②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적용기준]

  - 적용방식: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로 임의적용

  - 보험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 본인(사업장 및 중소기업 사업주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가족종사자 보험가입 신청 시 보험가입자별로 성립됩니다.

  - 보험료 산정: 월보험료=기준보수액 x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근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대지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조회수:0)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인(민법상의 상속인)이 확인신청 및 체당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문제 발생으로 예방 할 수 있도록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가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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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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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은 지급사유 및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도산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도산 인정이 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급은 우리공단이 하게 됩니다.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사실상.재판상)
  ① 사업주 요건 : 1) 법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 (사실상, 재판상)도산 발생
  ②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한직 근로자

 - 퇴직기준일: 
  ①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청구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 노동관서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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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지 통장으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0)
네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 취급은행: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

 ◈ 상품명 : 임금채권 전용통장

 ◈ 개설대상 : 임금채권 전용통장 개설 희망자

    ※“확인통지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중 하나 제시 후 통장 개설

    ※ 외국인은 체류자격 여부 및 종류와 관계없이 체당금(대지급금) 지급대상이면 통장 개설 가능

 ◈ 입금제한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체당금(대지급금)만 입금 가능

 ◈ 압류제한 : 입금된 예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 금지(예금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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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자도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인가요?  (조회수:0)
조출연자는 용역공급업체나 제작사에 의해 업무내용이 결정되고, 근무시간장소의 통제 등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촬영에 동원된 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등 노무제공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일용직 형태의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보조출연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내용의 결정) 보조출연자의 배역연기내용 등 업무내용이 용역공급업체의 관리자(직원) 또는 촬영현장의 PD 등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 적용) 서면화된 구체적인 취업규칙이 있거나, 또는 용역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출연자 숙지사항등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지 여부
(지휘·감독) 출연과정에서 용역공급업체 또는 촬영현장의 PD 등 사용자의 인솔지시, 무단이탈 등에 대한 통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근무시간장소 통제) 촬영시간과 장소에 대해 보조출연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용역공급업체 또는 촬영현장의 PD 등 사용자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촬영의 성공여부 등에 상관없이 촬영에 동원된 시간에 따라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 받는지 여부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①~⑤의 요건 충족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일부 요소가 부인되는 경우라도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장의 소멸신고서 제출시 소멸일은 언제가 되나요?  (조회수:0)
소멸일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임의가입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함)
공단이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으로 의제 적용된 경우에는 임의가입 사업장 소멸 규정을 준용하여 그 해지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후 가능(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란 임의가입으로 의제된 보험연도가 아니라 처음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를 의미함)
적용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적용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소멸(해지) 불가함
중·소기업사업주(가족 종사자 포함)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사업장의 대표자 및 가족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일하는 사업주(가족종사자)가 업무상 재해 및 폐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소급 가입이 되지 않으며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1) ·소기업 사업주 가입 범위
 가. ·소기업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나. 가족종사자
  - ·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 하는 사업()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②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③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2) 신청서류
(공통) 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 확인서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친족)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확인, 신청인이 사업주의 동거친족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비전속 퀵서비스기사)는 가입 신청서 상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에 답변 필수
(추가서류) 특정업무 건강진단서
해외취업선원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조회수:0)
해외취업선원은 사업주가 외국선박회사로서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을 적용제외
하였으나 동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05.4.1.부터 국민연금 등과 같이 선박관리업자를 고용보험
적용 의무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 3사업 모두 적용대상(당연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대학시간강사도 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0)
대학 시간강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대학에서는 고용한 시간강사 전체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이중취득 시 월평균보수 등을 비교하여 취득사업장을 결정합니다.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이중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