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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고지 사업장(일반사업장)의 월 보험료 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0)

월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각 사업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월평균보수와 실제 지급되는 보수가 다를 수 있어 다음 연도 315일까지 신고한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 =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 6.5/1000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 6.5/1000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 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규모에 따른 고안·직능요율)

각 산정된 보험료는 개인별 원단위 절사하여 부과

[납부기한]

다음달 10

[고 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납기 10일전까지 고지

보수총액신고시 매월말 근로자수에 일용근로자는 포함이 되나요?  (조회수:0)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보수총액 신고서 항목 중 ~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항목의 상용근로자는 제외)

) 515, 20일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1명 있는 경우 : 5월 매월 말일 근로자수 0

515, 20, 31일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1명 있는 경우 : 5월 매월 말일 근로자수 1

보수총액신고시 모든 보수는 다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조회수:0)

.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항목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항목은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항목 중 -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4,15,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50%, 75%, 100%), -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31 밴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 항목이더라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후 정산보험료 부과는 언제되나요?  (조회수:0)

법정 신고기한인 315일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하실 경우 정산보험료는 4월 월별보험료(510일 납기일)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

, 정산보험료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월별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정산보험료는 2분할하여 부과합니다.

분할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항목의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 후 신고하시면 4월분 보험료에 일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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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 관리번호 선택 → 조회버튼 클릭)

  - 100인 미만 사업장 : 담당자 결재 후 당일 조회가능

  - 100인 이상 사업장 : 담당자 결재 후 다음날 조회가능

  ※ 보수총액신고서 접수 후 처리된 내역만 조회가능하며,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후 안내 시 실제 산정시 수납 및 충당액 변동으로 인하여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

고용·산재보험료의 개인별 산정내역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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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공인인증서가 있어야 ) [정보조회][보험료정보조회][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클릭 한 후,
   
부과액/감액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월 개인별 산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각 개인별 보험료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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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정보조회][보험료정보조회][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각 근로자 이름 선택 후 개인별로 발급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콜센터(1588-0075)를 통하여 유선으로 고객정보 확인 후 팩스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0인 이상의 경우 의 방법으로만 발급 가능함.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공문 또는 제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고지사업장의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0)

[부과고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매월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되는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고지서에 의거 당월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임업중 벌목업을 제외한 전사업, 중소기업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외파견(건설업 외),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2.이후 신규가입자)

연도 중 휴직자의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산재보험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고,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에 산입하여 부과합니다.

, 휴직사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는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부과대상

휴업·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구 분

월별보험료

보수총액신고

산재보험료

미부과

신고대상 아님

고용보험료

미부과

신고대상

휴직사유가 노조전임자의 경우 휴직기간의 보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부과됩니다.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으로 신분변동 신고 대상)

대지급금은 외국인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0)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합법취업자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여부와 관계없이 체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의 대지급금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계좌사본 이외에 외국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등을 추가로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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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조회수:0)

체불 임금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종국판결 등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업의 도산 등을 전제로 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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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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