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각 사업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월평균보수와 실제 지급되는 보수가 다를 수 있어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신고한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산재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② (고용보험료) =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 6.5/1000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 6.5/1000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 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규모에 따른 고안·직능요율)
각 산정된 보험료는 개인별 원단위 절사하여 부과
[납부기한]
다음달 10일
[고 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납기 10일전까지 고지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보수총액 신고서 항목 중 ~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항목의 상용근로자는 제외)
예) 5월 15일, 20일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1명 있는 경우 : 5월 매월 말일 근로자수 0명
5월 15일, 20일, 31일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1명 있는 경우 : 5월 매월 말일 근로자수 1명
네.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비과세 항목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항목은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항목 중 ⑱-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⑱-14,15,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50%, 75%, 100%), ⑱-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⑱-31 밴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 항목이더라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인 3월 15일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하실 경우 정산보험료는 4월 월별보험료(5월 10일 납기일)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
단, 정산보험료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월별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정산보험료는 2분할하여 부과합니다.
분할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항목의‘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 후 신고하시면 4월분 보험료에 일괄 부과됩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 관리번호 선택 → 조회버튼 클릭)
- 100인 미만 사업장 : 담당자 결재 후 당일 조회가능
- 100인 이상 사업장 : 담당자 결재 후 다음날 조회가능
※ 보수총액신고서 접수 후 처리된 내역만 조회가능하며,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후 안내 시 실제 산정시 수납 및 충당액 변동으로 인하여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로그인 후(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정보조회]→[보험료정보조회]→[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클릭 한 후,
부과액/감액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월 개인별 산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 각 개인별 보험료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로그인 후(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정보조회]→[보험료정보조회]→[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각 근로자 이름 선택 후 개인별로 발급 가능
④ 10인 이상의 경우 ①의 방법으로만 발급 가능함.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공문 또는 제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고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매월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되는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고지서에 의거 당월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임업중 벌목업을 제외한 전사업, 중소기업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외파견(건설업 외),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2.이후 신규가입자)
산재보험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고,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에 산입하여 부과합니다.
단, 휴직사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는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부과대상
※ 휴업·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구 분 |
월별보험료 |
보수총액신고 |
산재보험료 |
미부과 |
신고대상 아님 |
고용보험료 |
미부과 |
신고대상 |
※ 휴직사유가 노조전임자의 경우 휴직기간의 보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부과됩니다.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으로 신분변동 신고 대상)
체불 임금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종국판결 등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이며, 기업의 도산 등을 전제로 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임금채권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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