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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0)

자세한 임금채권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임금채권]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조회수:0)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 자격별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여부가 다릅니다.

○ 임의가입 대상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 당연가입 대상 체류자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F-6은 F-2에서 분리된 체류자격으로 당연가입대상임 (2011. 12. 5. 시행)

    ※ 당연적용대상인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함 (입사일자기준 취득일, 소급적용가능)


○ 상호주의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간이대지급금 인터넷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조회수:0)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ww.total.comwel.or.kr]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없이 근로자 본인 인증서 또는 대리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접수가능합니다.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기존소액체당금) 청구를 선택

▷ 본인이 접수하는 경우, ‘일반근로자’를 선택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대리인’을 선택 후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접수하면 됩니다. 

   판결 등 지급요건을 갖춘 체불근로자 본인과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가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변호사, 공인노무사 

 - 『 행정사법 』 에 따른 행정사는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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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득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나요?  (조회수:0)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 연도 3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월평균보수 변경]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가 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공단에 제출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 적용되어 월별보험료 산정

실제 변경된 달이 아닌 신고서 제출일 다음달 월별보험료부터 적용

[월평균 착오 정정]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착오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 신고한 경우 등

월평균보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공단에 제출

(변경사유를 착오정정으로 신고)

[소급적용시기]

당해 신규입사자 : 고용일로 소급하여 적용

보수총액의 착오신고로 월평균보수가 잘못 산정된 경우: 당해연도 41

고용일이 연도 소급되는 경우: 해당연도 11

보수총액신고 Q&A 모음  (조회수:0)

Q1. 보수총액신고란?

A1. 보험가입자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해당년도 납부할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2. 보수란?

A2.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며, 연간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Q3. 누가, 언제까지 신고 해야 하나요?

A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3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벌목업은 4.1.()까지 별도로 보험료를 신고납부)

Q4.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A4.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신고 의무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토탈서비스 이용시 신고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이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

보수총액신고 기한내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가 각각 5천원씩 경감혜택도 있습니다.(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무엇인가요?   (조회수:0)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체불임금, 체불휴업수당 및 최종 3년분 체불퇴직금의 범위내에서 일정금액(이하 ‘대지급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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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청구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 청구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 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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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0)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동일 근무기간 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액을 공제하고 간이대지급금 차액 수령 가능하며(법 제7조제3항3호),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지급받은 때에는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을 공제하고 도산대지급금 차액 수령 가능(법 제7조제3항 4호)합니다.

▶도산(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근무기간이 다르면 간이(도산)대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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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담실 이용방법, 지사 및 서식찾기 등 경로 안내  (조회수:0)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보험료 부과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 산재요양 보상 재활,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및 복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단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먼저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신 후 질문을 등록하시면, 일반민원은 3일 이내, 법률민원은 5일 이내 답변 드립니다.

평일 09:00~18:00 기준이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사이버상담실은 일반적인 기준 및 원칙을 안내드리는 곳으로서, 근로자 여부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산재승인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서류 검토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려드릴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 :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1,2,3)부로 문의

산재신청 :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1)부로 문의

산재승인 후 보상내용 : 의료기관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2)부로 문의

융자 등 복지사업 :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로 문의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공단소개→조직안내 →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서식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우측 바로가기: 서식자료주요단어로 검색

[산재지정병원 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자주찾는서비스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 에서 검색

실업급여 수급자격 & 퇴직금 등 타기관업무 문의 경로 안내  (조회수:0)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보험료 부과 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관리, 산재요양 보상 재활,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및 복지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각 해당 공단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소관업무 문의방법]

전화 :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인터넷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민원마당 바로가기민원신청빠른인터넷상담

[국민연금공단 문의방법]

전화 : 고객센터(국번없이 1577-1000)

인터넷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소통과참여고객상담실상담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방법]

전화 : 콜센터(국번없이 1355)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민원신청상담문의개인별맞춤상담 또는 일반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