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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조회수:0)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직권성립 처리시 성립신고 안내문 (DM)발송 및 유선·출장 조사 등의 가입독려 합니다.
그럼에도 당연적용대상사업장의 사업주가보험료징수법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성립신고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사업종류, 성립 시점 등을 결정한 후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며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적용관계 조사업무 수행 시 조사일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된 공적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 공적자료란?: 국세청 신고자료(사업자등록, 원천징수, 근로소득자료 등), 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가입부과근로자가입), 법원고용노동부(지청)중앙(지방)노동위원회 신고조사자료,
                       
행정안전부 대표자 주소 정보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협회 등에 조사중(완료)’로 신고조사된 자료 등
법인의 등기임원의 고용산재 가입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회수:0)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종속성 및 *경제적종속성 등 실질적인 업무형태와 근로실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임원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어 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용가능합니다.
* 사용종속성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업무수칙) 등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경제적종속성 : 보수의 근로대가성, 근로제공의 전속성 및 대체성,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관계, 소득세 및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업무처리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안내드리오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고 실제 근로자성은 관할지사 담당자의 사실관계 확인 및 업무판단 후에 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해 세부적인 판단 절차를 통해 확인 받아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행정지침·질의회시 4번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 변경 시달('16.12.29.) 첨부파일 :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지침(변경_161229).hwp
 
대표자 자녀가 근로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조회수:0)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민법 제777(친족의 범위)상의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용하지 않으나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예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르므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적용 대상인 것은 아니며
비동거 친족이나 등기임원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조회수:0)
고용보험법 시행령32(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에서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은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은 최초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하고,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탈퇴) 신청서(2021.7.1)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재직증명서 첨부해 관할지사로 팩스접수
관할지사 팩스번호 검색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고용보험 이중취득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회수:0)
고용·산재보험의 당연가입대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아래 순으로 취득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 우선
2) 상용과 상용 또는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다음의 순으로 취득
.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이는 근로자 또는 사업장에서 선택적으로 신고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며 실시간으로 처리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이중취득 되더라도 추후 날짜를 소급해서 정리됩니다.
 
참고>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있는 일반 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에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 이중취득함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 이중취득 적용 예시
근로자- 근로자: 이중취득 불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중 취득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중 취득 허용
본점과 지점 전근처리 방법은?  (조회수:0)
전보처리시 법인사업장의 경우 동일 법인등록번호로 주된사업장 관리번호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법인이더라도 '재단의 지회'의 경우 본-지사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장이므로 서로간 인사이동이 있어도 전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개인사업장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같아도 사업자등록번호 다르면 전보 불가
- 법인사업장 : 동일법인등록번호로 본.지사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동일해야 함.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 간에는 전보 불가
1> 온라인 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사업장으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전근신고(10504)
 
2> 팩스 서면접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접속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 피보험자 전근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관할지사로 팩스 접수
사업장의 성립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조회수:0)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가입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성립일자는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로 근로자 유형에 상관없이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한 날이 성립일자가 되며,
성립일자는 별도의 변경신청서가 없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지사 담당자에게 변경요청해야 합니다.

 
성립일 적용기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재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임의가입 사업은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당연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 및 건설업에 있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 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는 경우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건설공사의경우에는사실상의사업개시가이루어진날(공사계약서상의착공일과실착공일6)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공사가 이루어진 실착공일)이 보험관계 성립일임
타지역에 지점을 개설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산재보험은 본사, 지사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동일위험권 내 본사 지사 등은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하며, 본사 지사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경우 분리적용 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의 단위로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단위 조직 간에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적용합니다.
근로자 채용시 취득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회수:0)
고객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근로자 자격취득(고용)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신고서의 경우 4대보험 공통서식이므로 4대보험 모두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각 공단으로 연계처리 됩니다.
1> 온라인 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사업장으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취득신고(10501)
2> 팩스 서면접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관할지사로 팩스 접수
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 (지사 팩스번호 및 전화번호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