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home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검색
예술인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조회수:0)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예술인으로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 적용제외 사유 :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계약기간 1개월 미만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
 
예술인 산재보험은 적용제외대상이나 산재 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예술인 당사자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등 이중취득이 가능한가요?  (조회수:0)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피보험자격의 취득(이중취득)을 허용하는 고용보험 시행규칙이 개정 (2021. 7. 1.)되었습니다.
- (개정 전) 자영업자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피보험자격에 동시 해당할 경우, 근로자 피보험자격을취득 이중취득 불가
- (개정 후) 자영업자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의 동시 취득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동시 취득유지 이중취득 허용
 
이중취득 인정 기준
-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근로자 등 피보험자격 취득 중 하나 이상이 2021. 7. 1. 이후인경우 이중취득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연속 6개월 체납된 경우 이중취득 불가
* 이중취득 후 연속 6개월 체납된 경우는 소멸일 이전까지 기간만 이중취득 인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유지 신청서 제출 승인 이후 이중취득 유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해지) 처리(소멸 시점까지 이중취득 인정)
고용,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도 가입가능한가요?  (조회수:0)
고용·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은 아니나 원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5조제2항에 의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체크)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근로자 고용신고서)
* 본사 성립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신고서 1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지사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서류 요청할 수 있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접수 및 서면(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건축주 직영공사 고용·산재 가입해야하나요?  (조회수:0)
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공사(인테리어 등)을 직영하는 경우라도
연면적 및 총공사금액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대수선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가입대상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건설공사 및 벌목업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고 건축주 신분증 사본과 건축허가서, 건축개요도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했는데 의무가입대상인가요?  (조회수:0)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과 임의가입(또는 비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F2, F5, F6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당연가입
H2, E9 : 고용안정직업능력만 당연가입
D7, D8, D9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
그 외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또는 대상아님
 
H2, E9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1년부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보험이 당연적용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상시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 2021.1.1부터 적용
- 상시1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 2022.1.1부터 적용
- 상시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2023.1.1부터 적용
 
당연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임의가입대상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을 가입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상기 신청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함께 제출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사업장도 가입대상인가요?  (조회수:0)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입대상이 아니며, 추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취득신고서(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접수해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근로자 고용신고서)
  *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작업공정도 첨부 안내(위 서류는 사업장에서 A4용지 별도 작성)
  * 본사 성립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신고서 1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지사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서류 요청할 수 있음)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접수 및 서면(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조회수:0)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고
-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합니다.
- 다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 「고용보험법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6. 12. 27.자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특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자활근로종사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통상적인 순위에 따름
보육시설의 시설장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조회수:0)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의 원장을 임명하여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육시설 원장과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성격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제품 설치특례가 무엇인가요?  (조회수:0)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생산제품, 판매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공사 특례적용은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체도 적용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과 구조물 및 기계.장비(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등)를 판매하고 그 판매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