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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연체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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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이란 사업주가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법상의 지연이자 및 벌과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 30일까지 :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1,500 가산 , 31일 ~210일까지 :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6,000 가산 , 최대 : 5% 이내로 부과 합니다.
(미납보험료에 연체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최종 연체금의 원단위에서 절사)
※ 연체금 부과의 예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
- 연체금, 가산금 및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 금액이 체납된 경우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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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에 대해 보험료 유예가 가능한가요? (조회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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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산정 시 제외(단 사유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인 경우는 모두 부과됨)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부과대상이므로 보수총액신고(또는 상실신고)시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며, 그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보수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부과대상 아님)
1> 온라인 접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사업장으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
2> 팩스 서면접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접속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관할지사로 팩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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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시 총공사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조회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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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계약 금액 이외에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시가환산액)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공사금액=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관급·사급자재(대))-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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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발생한 재해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조회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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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재해(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100 해당액을 징수합니다.
* 대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 징수금 상한액 :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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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과납액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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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① 체납처분비 ②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③ 연체금 ④ 가산금 ⑤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⑥ 환수금에 우선 충당 후 반환처리 됩니다. 과납내역 확인 및 반환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사업장으로 로그인)
· 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 조회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과납급 환급 계좌 신청(10709)
▶ 팩스로 서면접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서식자료실에서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록(변경)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관할지사로 팩스접수
※ 반환금 지급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은행 통장 사본 첨부는 반환금 지급금액과 상관없이 생략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금 지급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거래은행계좌번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