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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연체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연체금이란 사업주가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법상의 지연이자 및 벌과금적 성격으로 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 ~ 30일까지 :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1,500 가산 , 31~210일까지 : 일단위로 미납 보험료의 1/6,000 가산 , 최대 : 5% 이내로 부과 합니다.
(미납보험료에 연체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최종 연체금의 원단위에서 절사)
 
연체금 부과의 예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
- 연체금, 가산금 및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 금액이 체납된 경우
-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자에 대해 보험료 유예가 가능한가요?  (조회수:0)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산재보험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고용보험 월별보험료 산정 시 제외(단 사유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인 경우는 모두 부과됨)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한 보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부과대상이므로 보수총액신고(또는 상실신고)시 고용보험 보수총액에 포함해서 신고하며, 그에 따른 정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보수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부과대상 아님)
 
1> 온라인 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사업장으로 로그인)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10505)
 
2> 팩스 서면접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접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관할지사로 팩스 접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시 총공사금액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조회수:0)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계약 금액 이외에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시가환산액)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총공사금액=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관급·사급자재())-부가가치세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발생한 재해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조회수:0)
미가입재해(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100 해당액을 징수합니다.

* 대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 징수금 상한액 :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보험료 과납액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0)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우선 순위에 따라 체납처분비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환수금에 우선 충당 후 반환처리 됩니다. 과납내역 확인 및 반환 신청 방법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접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
(사업장으로 로그인)
· 정보조회 > 보험료과납내역 조회
· 민원접수/신고 > 보험료신고 > 과납급 환급 계좌 신청(10709)
 
팩스로 서면접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
서식자료실에서 [거래은행 계좌번호 등록(변경)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해서 관할지사로 팩스접수
 
반환금 지급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은행 통장 사본 첨부는 반환금 지급금액과 상관없이 생략하게 할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금 지급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거래은행계좌번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