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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단시간,기타 근로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의무 적용(고용보험법 제2)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full-time근로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에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1)

 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당연 적용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로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1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3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적용제외(고용보험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

  1개월에 며칠 일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은 당연적용(다만, 상용과 일용 구분)

기타근로자 60시간 미만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해외파견자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 중 산재보험 가입 승인 받은 사람

피보험자격신고와 근로자 고용 정보 신고서식 차이가 무엇인가요?  (조회수:0)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이름이 다른 사항으로 취득, 상실 등에 대한 4대보험 공통서식입니다.

별도의 신고사항이나 신고서식은 4대보험 공통서식 아래사이트에 접속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_근로자고용신고서를 같이 사용합니다.

[구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

[대상]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자진신고(건설업등) 사업장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신고만 대상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1588-0075)

2017.1.1.부터 고용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수행

[신고(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중소기업사업주의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되나요?  (조회수:0)

 [적용대상] 2021.06.09. 확대 적용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①4촌 이내의 친족으로 ②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이내의 친족

     - 법률상 배우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

  ②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적용기준]

  - 적용방식: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로 임의적용

  - 보험가입자: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종사자 본인(사업장 및 중소기업 사업주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 다수의 가족종사자 보험가입 신청 시 보험가입자별로 성립됩니다.

  - 보험료 산정: 월보험료=기준보수액 x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

보조출연자도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인가요?  (조회수:0)
조출연자는 용역공급업체나 제작사에 의해 업무내용이 결정되고, 근무시간장소의 통제 등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촬영에 동원된 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등 노무제공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실상 일용직 형태의 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합니다.
 
보조출연자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노무제공 과정에서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래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업무내용의 결정) 보조출연자의 배역연기내용 등 업무내용이 용역공급업체의 관리자(직원) 또는 촬영현장의 PD 등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여부
(취업규칙 적용) 서면화된 구체적인 취업규칙이 있거나, 또는 용역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출연자 숙지사항등 명칭을 불문하고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지 여부
(지휘·감독) 출연과정에서 용역공급업체 또는 촬영현장의 PD 등 사용자의 인솔지시, 무단이탈 등에 대한 통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근무시간장소 통제) 촬영시간과 장소에 대해 보조출연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용역공급업체 또는 촬영현장의 PD 등 사용자에 의해 통제되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촬영의 성공여부 등에 상관없이 촬영에 동원된 시간에 따라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 받는지 여부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①~⑤의 요건 충족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일부 요소가 부인되는 경우라도 종합적으로 보아 근로자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장의 소멸신고서 제출시 소멸일은 언제가 되나요?  (조회수:0)
소멸일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임의가입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함)
공단이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 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의 결정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
당연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 및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으로 의제 적용된 경우에는 임의가입 사업장 소멸 규정을 준용하여 그 해지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후 가능(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란 임의가입으로 의제된 보험연도가 아니라 처음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를 의미함)
적용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적용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 동안 소멸(해지) 불가함
중·소기업사업주(가족 종사자 포함)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사업장의 대표자 및 가족종사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일하는 사업주(가족종사자)가 업무상 재해 및 폐업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제도로 소급 가입이 되지 않으며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1) ·소기업 사업주 가입 범위
 가. ·소기업 사업주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나. 가족종사자
  - ·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주가 행 하는 사업()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①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② 특례가입대상 사업장
     :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③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을 것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

2) 신청서류
(공통) 소기업 사업주 등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 확인서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친족)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확인, 신청인이 사업주의 동거친족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퀵서비스업자(비전속 퀵서비스기사)는 가입 신청서 상본인의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 보유 여부에 답변 필수
(추가서류) 특정업무 건강진단서
해외취업선원은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조회수:0)
해외취업선원은 사업주가 외국선박회사로서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을 적용제외
하였으나 동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05.4.1.부터 국민연금 등과 같이 선박관리업자를 고용보험
적용 의무사업주로 하여 고용보험 3사업 모두 적용대상(당연가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대학시간강사도 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0)
대학 시간강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대학에서는 고용한 시간강사 전체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이중취득 시 월평균보수 등을 비교하여 취득사업장을 결정합니다.
대학에서는 시간강사의 이중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요건 및 적용 기준 안내드립니다.
1)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 기준
 ① 수차의 도급 사업이 건설업이어야 하고,
 ②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인 경우 이어야 함
 ③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승인 신청 및 성립일
 ①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야 함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불승인
  -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재해와 관련하여 보험료징수법26조제1항제1(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따라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급여액을 징수해야 하는 경우
  ③ 성립일 :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④ 하수급인 사업주 보험가입 승인 처리 : 원수급인이 사업의 일괄적용업체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하수급인의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특수건강진단은 무엇인가요?  (조회수:0)
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특례 가입을 신청한 사업주(가족종사자)가 특수건강 진단 대상자*일 경우 반드시 건강진단 결과를 참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특정 업무(분진ᆞ·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업무) 종사자인 경우 특수건강진단 대상
 
특수건강진단 절차
  ❍ (중 소기업 사업주 등) 건강진단대상 종사자로서 중소기업사업주 가입신청 (소속기관) 특수건강검진기관에 검진 의뢰
      (검진기관) 검진실시 후 10일 이내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및 건강진단 비용
청구 (소속기관) 건강진단 비용 지급
 
특수건강진단기관 중 우리공단 병원 : 인천병원, 안산병원, 동해병원, 창원병원, 순천병원, 대전병원, 태백병원(태백병원은 야간작업관련 특수건강검진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