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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은 지급사유 및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도산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도산 인정이 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급은 우리공단이 하게 됩니다.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사실상.재판상)
  ① 사업주 요건 : 1) 법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 (사실상, 재판상)도산 발생
  ②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한직 근로자

 - 퇴직기준일: 
  ①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청구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 노동관서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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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방지 통장으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0)
네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전용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 취급은행: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 전국 전 지점

 ◈ 상품명 : 임금채권 전용통장

 ◈ 개설대상 : 임금채권 전용통장 개설 희망자

    ※“확인통지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중 하나 제시 후 통장 개설

    ※ 외국인은 체류자격 여부 및 종류와 관계없이 체당금(대지급금) 지급대상이면 통장 개설 가능

 ◈ 입금제한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체당금(대지급금)만 입금 가능

 ◈ 압류제한 : 입금된 예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 금지(예금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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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을 구비 서류 및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자세한 임금채권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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