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도산 인정이 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지급은 우리공단이 하게 됩니다.
-지급사유 : 기업의 도산(사실상.재판상)
① 사업주 요건 : 1) 법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2) (사실상, 재판상)도산 발생
②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한직 근로자
- 퇴직기준일:
①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청구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 노동관서로 청구
자세한 임금채권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임금채권]
◈ 상품명 : 임금채권 전용통장
◈ 개설대상 : 임금채권 전용통장 개설 희망자
※“확인통지서”,“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중 하나 제시 후 통장 개설
※ 외국인은 체류자격 여부 및 종류와 관계없이 체당금(대지급금) 지급대상이면 통장 개설 가능
◈ 입금제한 :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체당금(대지급금)만 입금 가능
◈ 압류제한 : 입금된 예금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 금지(예금이자 포함)
자세한 임금채권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임금채권]
자세한 임금채권 제도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임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