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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총액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0)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신고]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2조에 의한“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를 말함

일용근로자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용근로자 보수총액란에 총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고용산재 모두 기재

신고서식에서 상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기간 상용 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전체 칸에 보수총액을 작성하고,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칸에 아래에 해당하는 보수총액을 적습니다.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최종 근로일부터 공백이 10일 이상인 경우, 그 이후부터 지급한 보수총액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신고]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란에 총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산재만 해당

산재보험 고용정보 미신고근로자(고용기간1개월이상 3개월 미만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외국인근로자(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란에 총액만 기하시면 됩니다. : 산재만 해당

외국인 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0시간 미만 근로자와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의 보수총액 신고시 4월부터 보수총액을 가동기간으로 나눈 월평균보수로 월별보험료 부과

[매월 말일 현재 일용 근로자 및 그밖의 근로자 수]

일용근로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 고용인원을 기재하고. 0명일 경우 0명을 기재(고용정보 신고된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음)

부과고지 사업장(일반사업장)의 월 보험료 부과 방법이 궁금합니다.  (조회수:0)

월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각 사업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매월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월평균보수와 실제 지급되는 보수가 다를 수 있어 다음 연도 315일까지 신고한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정산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 (각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 =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 6.5/1000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 6.5/1000

(고용안정직업능력사업 보험료)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 (규모에 따른 고안·직능요율)

각 산정된 보험료는 개인별 원단위 절사하여 부과

[납부기한]

다음달 10

[고 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납기 10일전까지 고지

보수총액신고시 매월말 근로자수에 일용근로자는 포함이 되나요?  (조회수:0)

매월 말일 현재 고용하는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수를 기재합니다.

보수총액 신고서 항목 중 ~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 항목의 상용근로자는 제외)

) 515, 20일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1명 있는 경우 : 5월 매월 말일 근로자수 0

515, 20, 31일 근무한 일용근로자가 1명 있는 경우 : 5월 매월 말일 근로자수 1

보수총액신고시 모든 보수는 다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조회수:0)

.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항목은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비과세 항목 중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항목은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항목 중 -1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4,15,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50%, 75%, 100%), -20 장기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31 밴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항목은 비과세 항목이더라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신고 후 정산보험료 부과는 언제되나요?  (조회수:0)

법정 신고기한인 315일까지 정상적으로 신고하실 경우 정산보험료는 4월 월별보험료(510일 납기일)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

, 정산보험료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월별보험료를 초과할 경우 정산보험료는 2분할하여 부과합니다.

분할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보수총액신고서 작성시 항목의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에 체크 후 신고하시면 4월분 보험료에 일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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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 조회 →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 관리번호 선택 → 조회버튼 클릭)

  - 100인 미만 사업장 : 담당자 결재 후 당일 조회가능

  - 100인 이상 사업장 : 담당자 결재 후 다음날 조회가능

  ※ 보수총액신고서 접수 후 처리된 내역만 조회가능하며, 정산보험료 예상금액 조회 후 안내 시 실제 산정시 수납 및 충당액 변동으로 인하여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

고용·산재보험료의 개인별 산정내역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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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공인인증서가 있어야 ) [정보조회][보험료정보조회][부과고지보험료 조회] 클릭 한 후,
   
부과액/감액 옆에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월 개인별 산정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각 개인별 보험료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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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후(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함) [정보조회][보험료정보조회][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각 근로자 이름 선택 후 개인별로 발급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콜센터(1588-0075)를 통하여 유선으로 고객정보 확인 후 팩스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10인 이상의 경우 의 방법으로만 발급 가능함.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공문 또는 제증명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에 제출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고지사업장의 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0)

[부과고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매월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되는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납입고지서에 의거 당월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임업중 벌목업을 제외한 전사업, 중소기업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외파견(건설업 외), 고용보험 자영업자(2012.1.22.이후 신규가입자)

연도 중 휴직자의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산재보험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휴업·휴직기간에 발생한 보수에 대해 월별보험료는 부과하지 않고,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에 산입하여 부과합니다.

, 휴직사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 경우는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 부과대상

휴업·휴직기간에 대한 보험료 부과

구 분

월별보험료

보수총액신고

산재보험료

미부과

신고대상 아님

고용보험료

미부과

신고대상

휴직사유가 노조전임자의 경우 휴직기간의 보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만 부과됩니다.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으로 신분변동 신고 대상)

근로자의 소득변경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나요?  (조회수:0)

월평균보수의 변경 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소득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차액분은 다음 연도 315일 보수총액신고로 정산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신청에 의해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월평균보수 변경]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가 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공단에 제출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제출일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 적용되어 월별보험료 산정

실제 변경된 달이 아닌 신고서 제출일 다음달 월별보험료부터 적용

[월평균 착오 정정]

공단에서 월평균보수를 착오 산정하거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를 착오 신고한 경우 등

월평균보수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공단에 제출

(변경사유를 착오정정으로 신고)

[소급적용시기]

당해 신규입사자 : 고용일로 소급하여 적용

보수총액의 착오신고로 월평균보수가 잘못 산정된 경우: 당해연도 41

고용일이 연도 소급되는 경우: 해당연도 11

보수총액신고 Q&A 모음  (조회수:0)

Q1. 보수총액신고란?

A1. 보험가입자는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해당년도 납부할 월별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자가 없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Q2. 보수란?

A2.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며, 연간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합니다.

Q3. 누가, 언제까지 신고 해야 하나요?

A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매년 3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벌목업은 4.1.()까지 별도로 보험료를 신고납부)

Q4.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A4.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자신고 의무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전자기록매체(cd)를 이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토탈서비스 이용시 신고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고용일, 고용종료일이 포함된 보수총액신고서 파일을 제공)

보수총액신고 기한내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가 각각 5천원씩 경감혜택도 있습니다.(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서면 제출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