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장제를 지낸 경우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장의비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장의비”검색
[첨부서류]
장제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참고]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장의비 최저금액 적용받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