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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0)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장제를 지낸 경우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서류]

장의비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서식자료장의비검색

[첨부서류]

장제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방법]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지사찾기 경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참고]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장의비 최저금액 적용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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