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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했는데 의무가입대상인가요?  (조회수:0)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이며, 고용보험은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가입과 임의가입(또는 비대상)으로 나누어집니다.
F2, F5, F6 :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당연가입
H2, E9 : 고용안정직업능력만 당연가입
D7, D8, D9 :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법적용
그 외 체류자격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또는 대상아님
 
H2, E9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1년부터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보험이 당연적용으로 변경되었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시기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상시3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 2021.1.1부터 적용
- 상시1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 2022.1.1부터 적용
- 상시1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2023.1.1부터 적용
 
당연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임의가입대상 외국인 근로자 - 고용보험을 가입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제출
-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상기 신청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함께 제출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사업장도 가입대상인가요?  (조회수:0)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가 성립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개시한 날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입대상이 아니며, 추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취득신고서(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접수해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근로자 고용신고서)
  * 제조업의 경우는 제조작업공정도 첨부 안내(위 서류는 사업장에서 A4용지 별도 작성)
  * 본사 성립 건설업의 경우 보험료신고서 1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지사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서류 요청할 수 있음)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접수 및 서면(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고용, 산재보험은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조회수:0)
산재 및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사업주)란 법인의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인 
경우는 자연인인 대표자를 말합니다. 이때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보고
-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수급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합니다.
- 다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활급여 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 미참여시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만 적용)

 
※ 「고용보험법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16. 12. 27.자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이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특례차상위계층, 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자활근로종사자가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통상적인 순위에 따름
보육시설의 시설장인데 가입할 수 있나요?  (조회수:0)
보육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육시설의 원장을 임명하여 원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임명 및 복무관리를 하도록 하고
원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면 보육시설 원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육시설 원장과 수탁체 대표 또는 자치단체장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중간관리자 성격이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제품 설치특례가 무엇인가요?  (조회수:0)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생산제품, 판매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서는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공사 특례적용은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체도 적용하고 있으며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가 조립식 건물 구성 부분품과 구조물 및 기계.장비(물탱크, 저장 및 창고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등)를 판매하고 그 판매상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발생한 재해의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조회수:0)
미가입재해(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100 해당액을 징수합니다.

* 대상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 징수금 상한액 :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는데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조회수:0)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직권성립 처리시 성립신고 안내문 (DM)발송 및 유선·출장 조사 등의 가입독려 합니다.
그럼에도 당연적용대상사업장의 사업주가보험료징수법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된 성립신고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사업종류, 성립 시점 등을 결정한 후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며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적용관계 조사업무 수행 시 조사일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된 공적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 공적자료란?: 국세청 신고자료(사업자등록, 원천징수, 근로소득자료 등), 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가입부과근로자가입), 법원고용노동부(지청)중앙(지방)노동위원회 신고조사자료,
                       
행정안전부 대표자 주소 정보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 협회 등에 조사중(완료)’로 신고조사된 자료 등
법인의 등기임원의 고용산재 가입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회수:0)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직업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사용종속성 및 *경제적종속성 등 실질적인 업무형태와 근로실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임원의 경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어 공단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용가능합니다.
* 사용종속성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업무수칙) 등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 제공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경제적종속성 : 보수의 근로대가성, 근로제공의 전속성 및 대체성,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관계, 소득세 및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및 업무처리 기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안내드리오니 보다 상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고 실제 근로자성은 관할지사 담당자의 사실관계 확인 및 업무판단 후에 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해 세부적인 판단 절차를 통해 확인 받아보시기를 안내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comwel.or.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행정지침·질의회시 4번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 지침 변경 시달('16.12.29.) 첨부파일 : 동거친족 등 근로자성 판단 업무처리지침(변경_161229).hwp
 
대표자 자녀가 근로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조회수:0)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민법 제777(친족의 범위)상의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용하지 않으나 그 친족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임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예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에 적용 가능합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일반적인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르므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 당연적용 대상인 것은 아니며
비동거 친족이나 등기임원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것으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