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 다만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제외
  •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성립신고 전에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도 산재보상 가능 - 다만, 사업주는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됨※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적용제외 사업

산재 보험
  • 1「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2「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3가구내 고용활동
  • 4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고용보험
  • 1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2「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3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근로자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산재·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됨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

  • 1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65세 이후에 퇴직 후 근로단절없이 다른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19.1.15.시행)
  • 2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함.
  • 3외국인근로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H-2, E-9)는 2021년1월1일부터 단계적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제출
    □ 적용 시기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체류자격,고용보험 적용여부의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표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여부
1. 외 교(A-1) X 19. 교 수(E-1) O(임의)
2. 공 무(A-2) X 20. 회화지도(E-2)) O(임의)
3. 협 정(A-3) X 21. 연 구(E-3) O(임의)
4. 사증면제(B-1) X 22. 기술지도(E-4) O(임의)
5. 관광통과(B-2) X 23. 전문직업(E-5) O(임의)
6. 일시취재(C-1) X 24. 예술흥행(E-6) O(임의)
7. 단기상용(C-2) 삭제<2011.11.1.> 25. 특정활동(E-7) O(임의)
8. 단기종합(C-3) X 25의1. 계절근로(E-8) O(임의)
9. 단기취업(C-4) O(임의) 25의3. 비전문취업(E-9) O(임의)
10. 문화예술(D-1) X 25의4. 선원취업(E-10) O(임의)
11. 유 학(D-2) X 26. 방문동거(F-1) X
12. 산업연수(D-3) X 27. 거 주(F-2) ○(강제)
13. 일반연수(D-4) X 28. 동 반(F-3) X
14. 취 재(D-5) X 28의2. 재외동포(F-4) O(임의)
15. 종 교(D-6) X 28의3. 영주(F-5) O(강제)
28의4. 결혼이민(F-6) O(강제)
16. 주 재(D-7) O(상호주의) 29. 기 타(G-1) X
17. 기업투자(D-8) O(상호주의) 30. 관광취업(H-1) X
18. 무역경영(D-9) O(상호주의) 31. 방문취업(H-2) O(임의)
18-2. 구직(D-10) X  
 
  • 4「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5「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6「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및 협정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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