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미가입 신고센터

“노무제공자 미가입 신고센터”는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고용 · 산재보험 가입 신고 또는 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등의 부당한 업무 사례에 대하여 상담 및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 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노무제공자란?

  •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노무제공자의 정의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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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 가입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자

  •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해당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고용 ·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신고 의무사항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의 신고 의무사항
보험구분 신고명 신고기한
공통 보험관계성립신고 최초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최초 한 번)
월 보수액 신고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매월 신고)
단기노무제공내용 신고 노무제공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상실 신고 노무제공자의 노무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재보험 입 · 이직 신고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화물차주의 노무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설현장 또는 벌목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노무제공자 고용산재보험 신고사이트 안내
노무제공자 고용 · 산재보험 신고사이트 바로가기새창으로 보기
 

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사(고용보험) 또는 플랫폼 운영사(산재보험)가 가입 신고 의무를 집니다.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정의
플랫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플랫폼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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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전화 : 052-704-7209
  • 팩스 : 0505-289-3110
  • 우편 : (우편번호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적용계획부
  • 온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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