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신고센터

사업 안내

안녕하십니까?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고객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산관련 제안 전용창구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예산절감 사례
  • 기타 예산관련 제도개선 사항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주시고, 신고사항 중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처리 되지 않고 공식적인 답변 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보험료 산정·보험급여 등 일반적인 민원문의, 제도개선 사항은 “사이버 고객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확대보기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접수 (조직예산부 검토)

채택(적절한 내역)
즉시개선사항(즉시개선,신고인회신)
중장기 개선사항(개선방안 마련,신고인회신)
피드백(차기예산에 반영)
채택불가(예산낭비무관/부적절내역)
신고인 회신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전화 : 052-704-7774
  •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은 신고인의 허락없이 절대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된 내용은 부패 공익 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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