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보험료 모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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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상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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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022 (1월~6월)
2022 (7월~)
2023 (1월~6월)
2023 (7월~)
④월 사업소득(기타소득 포함) :
원
⑤월 비과세소득 :
원
산정 기초자료
⑥필요경비 :
원
※공제율(%) :
※ 일부직종은 2023.7.1.부터 변경(유의사항 참조)
⑦월 보수액 :
원 ( ④월 사업소득(기타소득포함) - ⑤비과세소득 - ⑥필요경비 )
⑧총 보험료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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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부담 보험료
- 노무제공자 부담액 :
원
- 사업주 부담액 :
원
유의사항
* 보수란?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
* 입력값, 월 보수액신고 등으로 모의계산 보험료와 실제 고지되는 보험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직종별 공제율 : 보험료 부과기준 안내 내용 참조
* 5개직종: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학교강사, 대리운전기사는 2023.7.1. 이후 개정된 공제율 적용
* 보험요율 : 2022.7.1. 이전은 1.4%, 2022.7.1. 부터 1.6%
* (고용)월보험료 상한액 안내
(산정보험료가 년도별 상한액보다 많은 경우 상한액으로 부과됩니다.)
- 2021 ~ 2022년 : 441,150원
- 2023년 : 550,880원
- 월 보수가 기준하한보수 133만원 미만(80만원 이상) 해당자는 133만원으로 부과 ·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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