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알아두세요!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고하여야 함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보험 동시에 변경신고 가능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보험 동시에 변경신고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소재지 변경 전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신고)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다음 보험연도 초일부터 14일 이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