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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도

산재예방요율제도의 의의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 기준) 사업장

※ 보험 가입기간 및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관리번호 내 사업개시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사업장이
인정을 받고, 총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가능)


상시근로자수 산정

  •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 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합계/ 전년도 조업월수

  • 산재예방활동을 인정받은 보험연도 중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

    상시근로자수 =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산재예방요율을 적용
    ※ 재해예방활동 인정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안전보건공단(☎1644-4544)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인정, 보험료율 적용

+ 확대보기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인정,보험료율 적용 프로세스

산정방법

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인정, 보험료율 적용 프로세스

사업주
안전보건공단 -> 1.재해예방활동 신청 및 예방활동 수행
안전보건공단
사업주->2.재해예방활동 이행 확인
사업주->3.예방활동 결과 통지
근로복지공단->3.예방활동 결과 통지
근로복지공단
사업주->4.산재예방요율 적용 및 산재보험료율 통지(D년도 예방활동 결과를 D+1년도 산재보험료율에 반영)

재해예방활동지표 및 적용기간

구분,내용,인정 유효기간,보험료율 인하율,적용기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재해예방활동지표 및 적용기간 표
구분 내용 인정 유효기간 보험료율
인하율
적용기간
① 위험성 평가 사업주가「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인정일로부터 3년 20% 인정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인정 종료,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 까지
② 사업주 교육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 계획의 수립 인정일로부터 1년 10%
※ 중복하여 실시한 경우 (①,②중에 더 높은 인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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