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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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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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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원청의 하청재해에 대한 책임 강화(2022년 시행)
- 대기업의 사고사망자 수, 산재 은폐·미보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실적요율 인하비율 조정
- ➀「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도급제한 의무 위반, ➁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따른 하청근로자 재해, ➂파견근로자의 재해는 도급·사용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대상 사업 및 요건
건설업
-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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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 총공사금액 = 2년전 사업개시 신고 공사금액(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받은 하도급공사 포함) - 하수급인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 하도급 준 공사금액으로 산정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
-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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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
-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기준보험연도의 전년도 7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
개별실적요율의 결정방법
결정시기
- 매년 12월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일반요율을 고시하면 그 후에 공단에서 각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게 됨
- 공단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산재보험료율의 고시일부터 보험연도 개시일까지 10일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결정하여야 함
개별실적요율의 결정산식
개별실적요율 = 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해당사업종류의 일반요율×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
- 개별실적요율은 일반보험료율에 당해 사업의 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을 반영하는 것임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
수지율 =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총액/3년간의 산재보험료총액×100
※ 산재보험급여액 합산시 제외대상 직업재활급여액,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제3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은 제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단시간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
산재보험료율 증감비율(제18조제1항 관련)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백분율(보험지수율) | 산재보험료율에 대한 증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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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까지의 것 5%를 넘어 10%까지의 것 10%를 넘어 20%까지의 것 20%를 넘어 30%까지의 것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130%를 넘어 140%까지의 것 140%를 넘어 150%까지의 것 150%를 넘어 160%까지의 것 160%를 넘는 것 |
20.0%를 인하한다 18.4%를 인하한다 16.1%를 인하한다 13.8%를 인하한다 11.5%를 인하한다 9.2%를 인하한다 6.9%를 인하한다 4.6%를 인하한다 2.3%를 인하한다 0 2.3%를 인상한다 4.6%를 인상한다 6.9%를 인상한다 9.2%를 인상한다 11.5%를 인상한다 13.8%를 인상한다 16.1%를 인상한다 18.4%를 인상한다 20.0%를 인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