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과납 보험료 청구

과납 보험료

  •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납부 등으로 과납 보험료 발생
  • 공단은 과납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

소멸시효

  • 과납 보험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환급이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10원 미만은 절사)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