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과납 보험료
-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납부 등으로 과납 보험료 발생
- 공단은 과납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
소멸시효
- 과납 보험료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환급이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 규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10원 미만은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