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CLOSE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에 대하여는 분담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미만인 사업주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③ 제2항제1호의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료징수법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등에 관한 특례)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산업재해보상보호법」제9조·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산업석면피해구제법」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