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CLOSE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 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7조에 따라 미지급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징수법 제31조(산재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등에 관한 특례)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징수금,「산업재해보상보호법」제9조·16조에 따른 부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과 「산업석면피해구제법」제31조제1항제1호의 자에 대한 분담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