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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ㆍ고용보험 소멸

  •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권도 계속하여 존속
소멸사유 
소멸일
사업의 폐업·종료 
폐업·종료된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임의가입 사업장) 
해지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경우만 가능)
※ 일괄적용 해지신청은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해지신청할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해지됨
직권소멸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① 월 단위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후 근로자(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
③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④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소멸 
①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 유지('18.12.11.개정)
②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근로자가 없는 업종 미해당)가 근로자가 없게 되어 산재보험에 의제적용 되는 경우 의제적용 사업의 소멸일(의제적용 사업이 소멸되는 경우 중소기업사업주의 보험관계도 당연 소멸됨)
③ 사업장이 폐업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의 다음 날
④ 보험가입자인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다운로드  일괄적용보험관계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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