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임원선임방법

 

임원 선임 방법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정관 제16조

 
직위,임명방법에 따라 임원선임방법을 제공한 표
직위 임명방법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감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이사 이사장이 임명
비상임이사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공시주기 : 수시공시

작성기준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경영공시 개선 의견방

근로복지공단은 경영공시 자료에 대한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의견제시하기 
  • 작성자: 인사운영부 박대순 ☎ 052-704-7041
  • 감독자: 기획조정본부 오장근 ☎ 052-704-7740
  • 확인자: 감사실 우길제 ☎ 052-704-7900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