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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대지급금 신속 지원으로 임금체불 근로자 따뜻한 명절 지원
작성자 홍보부 등록일 2024-09-19 조회수 127

근로자 A씨는 국내 대표적인 E-Commerce 기업의 계열사 직원으로 최근 불거진 대금정산 지연으로 인해회사를 떠나게 되었다. 

퇴직금 1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추석에 고향을 가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고용노동부와(체불확인서 발급)와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지급)의 도움으로 대지급금 700만원을 추석연휴 전에 지원 받아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추석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24.8.26.~9.13.) 신속지급 대응반을 운영하여 동 기간에 접수된 대지급금 청구서의 처리기간을 

2.1일로 단축*하였으며, 

* 대지급금 처리기간: (’23년) 7.013일 → (’24. 9.) 5.061일(추석 전 집중지원 기간: 2.054일)

총 7,912명에게 479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큐텐 계열사 직원 199명에게 13.6억 원을 포함)하고,299명에게 40억원의 체불청산융자를 

지원하여 체불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 ’24.8월까지 지원실적: 대지급금(89,952명, 4,985억 원), 체불청산지원 융자(7,040명, 502억 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작년 1조 8천억 원 이었던 국내 임금체불액이 올해 상반기 1조 463억 원에 이르는 등 작년에 비해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첫 행보 또한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두고 있어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역할이 막중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며,신속지급 대응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함

으로써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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