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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개
제목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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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적용계획부 | 등록일 | 2022-01-03 | 조회수 | 2113 |
○ (기간) 2022. 1. 1. ~ 2022. 3. 31.(3개월),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고용보험 적용 全 사업장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의 정정 ○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면제 - 다만 과태료 부과대상 면제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공단 등에 의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되어 피보험자격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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