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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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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 비상근 위촉 자문변호사 모집 공고(마감)
작성자 법무지원부 등록일 2021-12-06 조회수 237

근로복지공단 비상근 자문 변호사 공모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노동자의 보건향상과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공단사업운영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2022년 비상근 자문변호사(위촉기간: 2022.1.1.~2022.12.31.)를 모집하고 있으니 공단의 사업에 관심이 많은 유능한 변호사님의 적극적인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2021. 12. 6.(월) ~ 12. 15.(수) (10일간)

 

● 응모자격: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2022. 1. 1. 현재 개업 중인 자

※ 공모일 현재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자

 

● 응모방법

  - 지원서는 붙임 양식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기타 응모서류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메일(cjs1024@kcomwel.or.kr)로 온라인 제출

  - 응모서류 : 지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변호사 개업 증명서(변호사등록증명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증명원(무징계 증명원)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자문변호사의 역할 및 위촉기간

  - 지역본부(대전지역본부)로 위촉되어 해당 기관에서 온라인법률자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되는 개별 자문에 대하여 온라인상으로 답변

  - 위촉기간 : 2022. 1. 1. ∼ 2022. 12. 31.

 

● 모집 인원 : 1명(대전 권역)

 

● 자문료 - 지역본부: 월 20건 미만시 60만원(10건 단위로 10만원씩 증액 지급, 부가세별도)

예) 월 1건∼19건 → 60만원, 월 20건∼29건 → 70만원, 월 30건∼39건 → 80만원 등

 

● 합격자 발표 : 2021. 12. 23.(목)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법무지원부 최진석 대리(052-704-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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