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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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소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 적용·징수업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사업,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실업대책사업,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사업, 고용보험법에 따른 창업촉진지원사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폐업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과 재활 및 산업보건사업 등을 행함으로써 산업재해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

    주요기능 및 역할

    •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실업대책사업
    •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부담금 징수, 체불임금 체당지급 및 임금청구권의 대위(’98. 7. 1부터 실시)
    • 고용보험 적용ㆍ징수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
    • 진폐근로자 보호 업무
    • 산재환자 진료(의료, 재활사업)
    • 산업보건사업(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보건관리대행)
    • 재활공학 및 직업성 폐질환 연구 등

    기관설립일 (199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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