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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장 및 가입 고객이 아닌 경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운영 및 근로기준 상담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번상담))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또는 가입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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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담실의 공개, 제목,등록일, 작성자, 처리지사, 진행현황 등을 제공한 표
번호 공개 제목 등록일 작성자 처리지사 진행현황
1018060 비공개 퇴직연금 2024-03-05 이**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8057 공개 퇴직연금 신청하였는데 IRP통장사본 ... 2024-03-05 윤**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8056 비공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바뀐 직원의 퇴... 2024-03-05 이**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8055 비공개 고용보험 새로 가입절차 알려주세요 2024-03-05 이** 고객센터 처리완료
1018051 비공개 어린이집 퇴직연금 계약당사자 변경 신... 2024-03-05 김**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8050 비공개 irp 통장 사본 제출 2024-03-05 김**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8046 비공개 퇴직연금 납입내역 조회 관련 2024-03-05 성**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8045 비공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 관... 2024-03-05 박**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8040 비공개 제도이전 진행상황문의 2024-03-05 정**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8039 비공개 퇴직금 문의 2024-03-05 변**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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