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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장 및 가입 고객이 아닌 경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운영 및 근로기준 상담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번상담))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또는 가입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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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64 비공개 퇴직연금 중도인출 절차 문의 2021-04-01 김** 복지연금국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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