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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장 및 가입 고객이 아닌 경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운영 및 근로기준 상담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번상담))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또는 가입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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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담실의 공개, 제목,등록일, 작성자, 처리지사, 진행현황 등을 제공한 표
번호 공개 제목 등록일 작성자 처리지사 진행현황
195009 비공개 중도인출관련문의 2021-04-26 김** 복지연금국 처리완료
195002 비공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21-04-26 금** 재활보상부 처리완료
194996 비공개 퇴직금 이전신청 2021-04-26 김** 복지연금국 처리완료
194989 비공개 퇴직연금 운용방법 2021-04-26 고** 복지연금국 처리완료
194987 공개 퇴직공제에 가입을 안해줍니다 2021-04-26 김** 재활보상부 처리완료
194983 비공개 근로자 퇴직연금가입문의 2021-04-26 이** 복지연금국 처리완료
194962 비공개 사업장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 2021-04-23 박** 복지연금국 처리완료
194953 비공개 근로자 업무과실 퇴직금 지급여부 2021-04-23 김** 재활보상부 처리완료
194947 비공개 퇴직연금 이전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2021-04-23 최** 복지연금국 처리완료
194941 비공개 퇴사 2021-04-23 박** 복지연금국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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