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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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운영 및 근로기준 상담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번상담))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또는 가입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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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개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처리지사 | 진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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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9 | 중도인출관련문의 | 2021-04-26 | 김**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002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21-04-26 | 금** | 재활보상부 | 처리완료 | |
194996 | 퇴직금 이전신청 | 2021-04-26 | 김**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4989 | 퇴직연금 운용방법 | 2021-04-26 | 고**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4987 | 퇴직공제에 가입을 안해줍니다 | 2021-04-26 | 김** | 재활보상부 | 처리완료 | |
194983 | 근로자 퇴직연금가입문의 | 2021-04-26 | 이**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4962 | 사업장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자등... | 2021-04-23 | 박**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4953 | 근로자 업무과실 퇴직금 지급여부 | 2021-04-23 | 김** | 재활보상부 | 처리완료 | |
194947 | 퇴직연금 이전 신청 관련 문의입니다.... | 2021-04-23 | 최**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4941 | 퇴사 | 2021-04-23 | 박**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