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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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운영 및 근로기준 상담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번상담))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또는 가입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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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개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처리지사 | 진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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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59 | 퇴직연금가입 | 2021-05-04 | 정**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258 | 퇴직금관련문의 | 2021-05-04 | 인** | 재활보상부 | 처리완료 | |
195231 | 퇴직연금 IRP | 2021-05-04 | 신**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222 | 퇴직연금 지급문의 | 2021-05-04 | 진**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207 | 퇴직연금 | 2021-05-03 | 김**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138 | 퇴직처리요. | 2021-04-30 | 정** | 재활보상부 | 처리완료 | |
195103 | 퇴사자 퇴직연금 | 2021-04-29 | 명**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076 | 퇴직금 문의 | 2021-04-28 | 이** | 재활보상부 | 처리완료 | |
195053 | 퇴직금 | 2021-04-28 | 박** | 재활보상부 | 처리완료 | |
195024 | 연봉은 달라졌는데 납입부담금이 계속 ... | 2021-04-27 | 김**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