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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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운영 및 근로기준 상담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번상담))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또는 가입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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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공개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처리지사 | 진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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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31 | 퇴직연금 투자방식 변경건 | 2021-05-11 | 박**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425 | 퇴직연금 가입자 동의. | 2021-05-11 | 한**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419 | 퇴직연금 미납분 | 2021-05-11 | 신**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411 | 퇴직연금계좌 탈퇴 | 2021-05-10 | 박**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398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2021-05-10 | 전** | 재활보상부 | 처리완료 | |
195367 | 직원 급여 변경으로 인한 납입부담금 ... | 2021-05-10 | 송**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365 |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 2021-05-10 | 박**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357 | 퇴직연금 | 2021-05-09 | 오**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293 | 퇴직연금 가입문의 | 2021-05-06 | 박** | 복지연금국 | 처리완료 | |
195285 | 퇴직급여 미지급 질문드립니다 | 2021-05-06 | 김** | 재활보상부 | 처리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