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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장 및 가입 고객이 아닌 경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운영 및 근로기준 상담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번상담))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또는 가입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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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담실의 공개, 제목,등록일, 작성자, 처리지사, 진행현황 등을 제공한 표
번호 공개 제목 등록일 작성자 처리지사 진행현황
1017563 비공개 홈페이지 접속 장애 2024-02-21 이**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561 비공개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해주지 않는 ... 2024-02-20 이**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554 비공개 중도인출 서류 제출 2024-02-20 장**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553 비공개 기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기업 ... 2024-02-20 박**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551 비공개 퇴직금 중도인출 사유 관련 2024-02-20 이**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539 비공개 퇴직연금관련 문의 2024-02-20 신**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531 비공개 미납관련 2024-02-20 민**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529 비공개 퇴직연금 해지관련 2024-02-20 손**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519 비공개 퇴직연금 지급 2024-02-20 김**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518 비공개 퇴직연금 가입(추가납부) 관련 2024-02-20 조**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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