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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일반 금융기관과 같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장 및 가입 고객이 아닌 경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퇴직연금제도운영 및 근로기준 상담 등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4번상담))로 문의하거나, 사업장 또는 가입자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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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담실의 공개, 제목,등록일, 작성자, 처리지사, 진행현황 등을 제공한 표
번호 공개 제목 등록일 작성자 처리지사 진행현황
1017991 비공개 퇴직연금 irp 계좌 관련 문의 2024-03-04 김**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987 공개 지원금 수령계좌 2024-03-04 김**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986 비공개 퇴직연금 중도인출문의 2024-03-04 노**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985 비공개 육아단축후 퇴사시 퇴직연금 적립에 대... 2024-03-04 조**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984 공개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종류 상담 ... 2024-03-04 김**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983 비공개 사업장 퇴직자 입니다. 2024-03-04 정**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982 비공개 가입자웹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오류가 ... 2024-03-04 장**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981 비공개 퇴직연금 수령 2024-03-04 조**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980 비공개 기금제도 유형 확인 2024-03-04 장**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1017979 비공개 가입금액을 임의적으로 수정되나요? 2024-03-04 김** 퇴직연금운영부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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