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단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관용∙임직원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조치사항

비상저감조치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단계 위기대응 행정 · 공공기관 조치사항
관심(Blue) 1단계 징후 감시강화
  • 발령상황 전파(문자 등)
  • 차량2부제 시행
  • 관급공사장 비상저감조치
주의(Yellow) 2단계 협조체계 가동
  • 발령상황 전파(문자 등)
  • 차량2부제 시행
  • 관급공사장 비상저감조치
  • 관용 · 공용차량 운행제한
  • (3일 연속 시행이후)관급 공사장 공사 일시중단
  • (하절 · 동절기) 에너지절약
경계(Orange) 3단계 재난대응 가동
심각(Red) 3단계 국가차원 대응
만족도 평가
  • 평가하기
  •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시면,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시일 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