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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알아두세요!
근로복지공단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지원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단지의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자체,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이용대상
- 컨소시엄 참여 사업장 근로자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해야 하며, 유휴공간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체 근로자 자녀와 인근지역 일반아동이 이용대상임
참여대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의 대표사업주
지원내역
구분 | 지원내역 | 지원기준 및 비율 | 한도 | |||
---|---|---|---|---|---|---|
설치비 | 무상지원 | 공동 | 우선지원대상기업 2개소~4개소 사업주단체 |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40%) |
10억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이상 사업주단체 |
20억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소요비용의 90% | 1억원 | |||
교재교구비(교체비) | 7천만원(3천만원) | |||||
융자 | 시설건립비,시설전환비,시설매입비,시설임차비,시설개보수비,시설전환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 연 1% |
9억원 | |||
운영비 |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 | 1인당 월 120만원 |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월말기준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22억원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컨소시엄 구성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수가 2개 이상이면서, 전체 기업수의 100분의 60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컨소시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60이상이면서 이용인원 이 컨소시엄 전체의 100분의 50이상)
-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면 산업단지 유형(국가산단, 일반산단 등)이나 지역제한 없이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규조성 중인 산업단지 또는 건립중인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구성 가능.
- 어린이집 설치지역은 산단 내로 국한되지 않으며, 지자체 승인이 가능한 지역이면 어디든지 가능.
대표사업장 선정요건
-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대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 그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공모 및 지원절차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