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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설치 비용을 융자 및 무상 지원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함.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의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예규 제6조, 26조)
지원내용
구분 | 설치형태 | 지원금 종류 | 지원한도 | 지원기준 및 비율 | |||
---|---|---|---|---|---|---|---|
무상지원 | 대규모 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 3억원 |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 |
||
공동 | 6억원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독 |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
4억원 |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40%) |
|||
공동 | 우선지원대상기업 2개소~4개소 사업주단체 |
10억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이상 사업주단체 |
20억원 | ||||||
공통 | 시설개보수비** | 1억원 | |||||
대규모 기업 | 공통 | 교재교구비 (교체비 : 3천만원) |
5천만원 |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7천만원 | 소요비용의 90% | |||||
융자 | 대규모 기업 | 공통 |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
7억원 (공동:9억원) |
· 상환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2%, 우선지원 대상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소요비용의 90%, 최대 1억원 무상지원 가능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공동은 22억원)
신청시기 및 신청기간
- 공사 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교재교구 최초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예규 제10조, 제29조)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