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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설치 비용을 융자 및 무상 지원 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을 도모함.

    대상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의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예규 제6조, 26조)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설치형태 지원금 종류 지원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무상지원 대규모 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3억원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
    공동 6억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독 시설전환비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4억원 소요비용의 90%
    (시설매입비 : 40%)
    공동 우선지원대상기업
    2개소~4개소
    사업주단체
    10억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이상
    사업주단체
    20억원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대규모 기업 공통 교재교구비
    (교체비 : 3천만원)
    5천만원 소요비용의 60%
    소요비용의 80%*
    우선지원
    대상기업
    7천만원 소요비용의 90%
    융자 대규모 기업 공통 시설건립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시설전환비
    7억원
    (공동:9억원)
    · 상환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이율 : 대기업2%,
    우선지원 대상기업 1%
    ※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영아전담어린이집 또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함
    ** 인가일 또는 시설개보수비 지원일로부터 5년 경과시마다 소요비용의 90%, 최대 1억원 무상지원 가능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최대 10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공동은 22억원)

    신청시기 및 신청기간

    • 공사 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 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교재교구 최초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예규 제10조, 제29조)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제출서류

    설치비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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