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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효과

캡션
가정
  • 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 보육의 경제적 혜택
    •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 질 높은 보육서비스 혜택
    • 우수한 보육환경 및 프로그램 이용
    • 근로자와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기업
  • 인력확보 및 근로환경 개선
    • 우수한 여성인력 확보 및 출산 후 복귀율 증가
    • 이직률 저하 및 인력난 해소
    • 근로환경 개선 및 기업 복지율 증가
  • 기업의 생산성 향상
    • 근로자의 업무몰입도 향상 및 직무만족도 제고
    • 제품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가
  • 기업이미지 제고 및 대외홍보 효과
    • 가족친화경영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 긍정적 기업이미지로 대외홍보 효과
국가
  • 경제성장 및 복지사회 구현
    • 여성 경제활동 및 고용률 제고
    • 국가 경제 지속발전에 기여
  • 출산율제고 및 미래 세대 육성
    • 저출산 문제 해소
    • 경제 성장 동력 발판 마련
    •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개발·투자

직장어린이집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 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단,「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영유아보육법」,「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 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영유아보육법 제13조)해야 함.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할 수 없음.

설치 기준 자세히보기 

이용대상

  •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7조)
  • 사업주(사업주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2항)

운영시간

  • 주6일(월~토), 12시간(7:30~19:30)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음

보육료

  • 당해 정부에서 고시한 보육료를 결정액으로 정함.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연도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할 수 있음.

직장어린이집 운영 유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사업주 단체)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 제4항)

직장어린이집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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