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복지공단이 꽃피워갑니다
- 세계최고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을 지향하는 근로복지공단
사업안내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효과
가정 |
|
|
---|---|---|
기업 |
|
|
국가 |
|
|
직장어린이집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
산업단지관리공단·입주기업협의체·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 업체·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함.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단,「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영유아보육법」,「산업집 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로의 용도 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영유아보육법 제13조)해야 함.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할 수 없음.
이용대상
-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7조) -
사업주(사업주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제2항)
운영시간
- 주6일(월~토), 12시간(7:30~19:30)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할 수 있음
보육료
- 당해 정부에서 고시한 보육료를 결정액으로 정함.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당해연도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할 수 있음.
직장어린이집 운영 유형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사업주 단체)는 직장어린이집을 직접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