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명칭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 · 군 · 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집 운영

반 운영

  •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작성 · 비치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작성 ·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休園)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운영규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 · 인사 · 급여 · 회계 · 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 · 시행하여야 한다.

보육료 수납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비용의 지출

  •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험(공제)가입

  •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4)ㆍ6)ㆍ10)ㆍ11) 및 13) 외의 장부 및 서류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삭제 (2012.10.31)
  •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 어린이집 운영일지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 삭제 (2012.10.31)
  •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및 이용 아동 연명부
  •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및 건강진단카드
  • 보육교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 안전점검표
  •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 법 제28조 및 영 제21조의3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이 규칙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차량의 운행

  •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

안전관리

  •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ㆍ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보육교직원는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급식관리

  •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ㆍ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원장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취사부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ㆍ앞치마ㆍ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ㆍ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ㆍ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ㆍ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차량안전관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등원ㆍ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영유아 등원ㆍ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