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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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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알림(~22.12.31.)
작성자 자격관리부 등록일 2021-12-30 조회수 2301

ㅇ 대상 업종

-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도급을 받아 제조, 수리하는 사업으로서 매출액의 50%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사업

* 조선 대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현대중공업(주)계열사 포함, 삼성중공업(주), 대우조선해양(주))

 

ㅇ 연장 운영 기간 : 22.1.1~22.12.31.

 

ㅇ 신고 사항

- 피보험 자격 취득, 상실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ㅇ 문의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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