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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정의 및 적용범위

학생연구자의 정의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

 
 

학생연구자의 범위

과학기술분야1)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연구과제 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 조치를 위한 연구활동 포함)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 포함

1) 공학 · 자연 · 의약계열과 일부 교육계열(공학 · 자연) 포함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절차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성립

(보험가입자)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의 대학 · 연구기관 등1)

1)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기술대학, 대학원대학, 과학기술원, 국 · 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험관계성립) 대학 등의 기존 산재보험관계와는 분리하여 학생연구자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고 관리번호를 부여

* 다만, 대학본부와 위험권이 달라 캠퍼스 등이 이미 별도 성립되어 있는 경우 캠퍼스 등 소속 학생연구자도 본교 소속 학생연구자와 분리하여 적용

 
 

대학 · 연구기관 등 신고내용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

매 학기가 시작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연 2회, 1학기 4월 15일까지, 2학기 10월 15일까지)
※ ’22. 1. 제도 시행 당시의 학생연구자는 ’22. 2. 15.까지 신고

학생연구자 명단 변경 신고

  • 매 학기 신고된 학생연구자 명단이 다음 예시된 사유로 변경(학생연구자 추가 해당 또는 비해당)된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해당 · 비해당일2) 등을 신고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 해약, 학적 변동(휴학 등), 질병 등 개인사정 등
2) 학생연구자 ‘비해당일’은 학생연구자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의 다음날

학생연구자 정보 변경 신고

학위과정 등 학생연구자 개개인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정보 변경 신고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산정

1인당 월 보험료 = 기준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기준보수액)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

※ 박사 · 석박사통합과정 125만 원, 석사 · 전문기술석사 · 학석사통합과정 1백만 원, 학사 · 전문학사과정 30만 원

(산재보험료율) 학생연구자가 소속한 대학 · 연구기관 등의 요율 적용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전문 · 보건 · 교육 ·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서 6.6/1,000(출퇴근재해요율 0.6/1,000 포함, ’24년 기준)을 적용
※ 대학 등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수지율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인 경우 학생연구자도 동일 요율 적용(상세 요율은 관할지사에 문의)

 
 

보험료 부담 및 납부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는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전액 부담
대학 · 연구기관 등은 학생연구자의 월 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재해보상 주요내용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일반근로자의 기준을 준용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보상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는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와 관련된 연구활동

 
 

보험급여 지급 기준

아래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반 보험급여 산정 및 지급 기준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 1고용노동부 고시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일단위 평균임금 고시안) 박사 · 석박사통합과정 41,660원, 석사 · 전문기술석사 · 학석사통합과정 33,330원, 학사 · 전문학사과정 10,000원
  • 2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산정 시 최저임금액 등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규정 배제
    일반근로자와 달리 평균임금(고시금액)으로 산정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더라도 최저임금액 미적용
  • 3직업재활급여 중 직장복귀지원금 등 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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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신고 서식 보험가입부   학생연구자_정보_취소_신청서.hwp 학생연구자_정보_변경_정정_신고서.hwp 2022-01-18 215
1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설명 및 교육자료 보험가입부   붙임2.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pdf 붙임1.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pdf 2022-01-05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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