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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개
제목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따른 특별자진신고기간 연장 운영 안내(~22.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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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격관리부 | 등록일 | 2022-04-01 | 조회수 | 5934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 연장 및 추가 지정에 따른 특별자진신고 기간 연장 운영
ㅇ대상 사업장 : 관광,공연업 등, 항공기취급업 등, 영화업 등, 택시운영업(개인택시업체 제외) (추가지정 : 22.4.1~22.12.31.) ㅇ운영기간 : 2022.4.1~2022.12.31. ㅇ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및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 기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자진신고시 혜택 : 과태료 면제 ㅇ문의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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