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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기관(사무장병원ㆍ약국) 신고

무자격자(비의료인 등)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약국)을 ‘사무장병원(약국)’이라 합니다.

신고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또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확인을 위해 신고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신고서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무장병원(약국)은 외형상 불법성을 찾기 어려워
신고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을 경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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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의 유형과 연락처를 제공하는 표
신고방법
  • 온라인신고
  • 서류제출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우편번호 44428)
  • 전화 : 052-704-7474
  • 팩스 : 0502-267-2210
 

포상금 지급규정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상금 지급 기준

  •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 완성된 금액 제외)의 5% ~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정의 금액을 더하여 지급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등의 합산금액, 신고포상금액을 제공한 신고포장금 지급기준 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등의 합산금액 신고포상금액
5천만원 이상 55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5%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0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10%
1천만원 미만 합산금액의 15%
 
  • 하나의 사건에 대한 포상금 최고액은 3000만원(최저 1만원)으로 하고, 신고자 1인에 대한 연간 누적 지급액은 3,000만원을 한도로 함
 

포상금의 지급 제한

  • 1공무원, 공단의 임직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2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받은 사람이 신고한 경우
  • 3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4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5포상금지급 신청 기간(처분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6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 7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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